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붕괴사고 '아이파크' 브랜드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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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붕괴사고 '아이파크' 브랜드 치명적

부동산 NEWS

by exper4 2022. 1. 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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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 현대아이파크 201동 외벽 붕괴모습 (사진: google)

11일 오후 3시 46분경 신축 공사 중이던 광주 화정 현대 아이파크 201동 38층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23층부터 38층까지 콘크리트 외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현장 작업자 6명은 12일 현재까지 행방이 두절된 상태이다.

 

11월말 입주예정이었던 광주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운명은 어떻게 될까? 붕괴가 일어난 201동 23~38층의 부분 철거와 재시공 문제가 거론되자 입주예정자들 단지 전체 철거, 재시공 요구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정밀진단 결과 따라 철거 범위 결정될 듯 보인다"며 자재 품질에 하자가 확인될 경우, 단지 전체에 대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산업개발 모든 공사중지 명령

 

12일 광주광역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건축 건설현장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작년 6월에도 광주 학동 재개발공사중 17명의 참사를 일으켰던 업체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7개월 만에 또다시 붕괴 사고를 일으키면서 입주 예정자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 심지어 광주에서 시공된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거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광주시는 대책회의를 갖고 현대산업개발의 지역공사를 모두 중지하라고 조치했다.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축 건설현장은 사고 현장을 포함하여 세 곳이다. 


현대산업걔발이 공사중인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 연합뉴스)

아이파크 브랜드 인지도 악화

 

HDC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브랜드 ‘아이파크’에 대해 안전에 대한 우려로 여론이 악화되자 12일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단지명에서 ‘아이파크’를 빼자는 글이 등장했다.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회는 12일 긴급회의를 열고 단지 전체 철거 후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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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들은 “201동도 아닌데 입주를 포기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며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돼 입주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불안하기만 하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커뮤니티에도 “2022년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 “불안해서 어디 살겠나” “아이파크는 걸러야 한다”는 등의 글이 작성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1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유병규 대표이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 원인 철저조사 지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광역시 고층 아파트 신축공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라고 지시했다.

 

이어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며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경각심을 갖고 국민 보호의 책임을 다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라”라고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201동 부분철거-재시공' 및 '동 전면 철거-재시공'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보고,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입주자들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단지 전체에 대한 전수 검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밀진단 결과 ‘일부 층에 국한된 안전 문제’로 나온다면 붕괴가 일어난 층만 철거하고 이미 지어진 아래층까지는 굳이 다 허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김옥규 충북대 건축공학과 교수)

 

“콘크리트 구조물 특성상 한번 붕괴가 일어나면 다른 부분도 점진적으로 변형이나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며 “때문에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조창근 조선대 건축공학과 교수)


이러한 사고는 후진국에서나 일어날수 있는 일이다.

 

입주 예정자 뿐이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는 물론 국가 이미지에도 도움이 안되는 일이다. 시공자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당연한 의무를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정부 당국은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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