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가점 낮아도 청약에 당첨 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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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낮아도 청약에 당첨 될 수 있는 방법

아파트

by exper4 2021. 11. 2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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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활용방법

 

청약통장을 효율적으로 납부하는 방법

민영주택(브랜드 아파트)-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두루 고려해  우선권을 받게 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24회 이상, 위촉 지역은 1회 이상의 납입이 필수이며 그 외 지역은 수도권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자이며 청약통장 가입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에 맞는 예치금이 필요하다, 예치금은 부족한 경우 일시불로 납부도 가능하다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한다.

 

전용면적 서울시/ 부산시 광역시 기타지역
85㎡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민영주택의 경우 해당 청약 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 전날까지만 내가 원하는 평형대에 맞게 예치금을 일시불로 불임해도 맞추기만 하면 된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청약 전날까지 내가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청약통장 종류별 증여조건 (사진:mk)

청약통장 증여방법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을 갖고 있는경우 아버지가 동일 세대에 속해있는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증여하려면, 아들을 세대주로 변경하고 아버지가 세대원이 되어야 한다. 

즉 증여받을 사람이 세대주라 하더라도 세대가 분리된 상태라면 증여는 불가능하다. 단 배우자의 경우 세대를 분리해도 증여할 수 있다.

 

청약통장 증여 후 가점 (사진:mk)


공공주택 (한국주택토지공사)의 경우는 전용면적 85㎡ 이하이 서민을 위한 주택으로 청약통장 납입 횟수만 따져서 뽑는다. 매달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납입은 가능하며 1회 인정분은 최대 10만 원이며 최대한 오래 납입한 사람이 유리하다.

 

공공분양의 경우 월10만원씩 납입한 지 1년이 나면 250만 원 총액을 일시불로 불입한다.  이런 경우 85㎡ 미만의 광역시 단위에 청약을 할 수 있다. 예치금액과 전용면적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가 저렴하며 당첨 후 3~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가점제 

가점제의 순위는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은 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오랜 기준 등 3가지를 기준으로 84점 만 점 중에 누가 더 높은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투기 과열지구의 경우는 100% 가점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추첨제 11월 1일부터 30%로 추첨제로 늘어났으며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85㎡ 미만의 경우는 점수가 낮아도 충분히 노려볼만하다.

 

예치금은 넉넉하게 넣어라

 

청약 통장 예치금의 경우는 내가 1000만 원을 예치한 경우 청약통장을 담보로 90% 이상 연 3% 정도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예치금은 여유가 있다면 많이 넣어두고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도 지혜이다.

 

평형이 큰 경우 분양을 받고자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치금을 최우선 보게 된다. 따라서 여유 있게 넣어두는 것이 좋다.

 


부부라면 각자 불입해라

 

청약통장은 부부의 경우라도 각각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특정지역에서 당첨이 되었더라도 아내의 통장으로 다른 지역에 청약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첨 후 해당 청약 관련 계약서를 수령하고 나면 은행에 가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하면 재 효력을 갖게 된다,

 

청약이란 오랫동안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첫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첨된 이후에도 특별공급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에 높은 가점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지혜이다.


당첨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 보나 낮게 신청하라

 

예를들어 내가 청약에 당첨이 되었지만 입지 조건이 더 좋은 곳이 특별공급으로 나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희망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약 60% 정도만 점수가 된다면 낮춰서 신청해 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동일한 조건의 청약 신청자들이 몰리게 되는 경우 경쟁이 높아 당첨확률이 떨어진다. 따라서 내가 생각했던 기준보다 좀 더 낮추어 청약신청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청약점수가 높다는 것이 당첨확률도 높아진다,

 

일단 당첨이 된 후에도 얼마든지 재도전할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설령 청약에 당첨이 안된다 하더라도 여유로움이 있다.

 


당첨 확률 정보 미리 확인하는 방법 

 

먼저 어느 정도의 당첨 커트라인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한국 부동산 청약 홈에 가보면 그림과 같이 상단 아파트 분양정보를 보면 지역별로 상세한 내용을 확인 가능하다.

 

부동산 청약홈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나에게 맞는 입주조건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주변에서 최근에 분양된 단지의 커트라인을 미리 확인해 그 점수와 나의 점수를 비교해 보면 가능성을 충분히 사전에 가늠할 수 있다,

 

1인 가구의 청약 당첨 기회

 

그간 1인 가구는 청약에 있어서 매우 불리했다, 가점도 낮고 특별공급 대상도 되지 않았지만 11월 1일부터  생애최초의 경우 1인 가구에게도 30% 물량이 추첨으로 생기게 되어 도전해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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