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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종부세

부동산 NEWS

by exper4 2021. 11. 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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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그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게 된다.  


1가구 1주택자 중 주택 공시 가격이 11억 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세대 1 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아졌다.

 

종합부동산세법의 핵심요점은 1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여 기본 공제액 6억 원을 더하면 최종적인 과세 기준액이 11억 원이 된 것이다.

 

한마디로 주택 공시가격이 11억 원 이하인 1 주택자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6억 원씩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종부세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뒤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1세대1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한 사람의 경우에는
산출 세액에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세대 1 주택자가 고령으로 장기간 보유했다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인정되는것이다.

 

예를 들어 12억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부부간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취득세와 증여재산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도 발생한다.

 

1세대1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1주택 단독 명의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다.

요약하면 1주택을 장기로 보유한 개인의 고령자라면 종부세 인상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2 주택 보유나 혹은 3 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율 인상 적용에 따라 올해부터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변경된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과세돼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것보다 각각 1채씩 보유하는 것이 낮은 종부세율이 적용돼 종부세가 낮아진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부터 보유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매각 또는 증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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