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2023년 부터 종부세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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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터 종부세 이렇게 달라진다

부동산 NEWS

by exper4 2022. 7. 2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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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2년 바뀌게 된 종부세 개편 안에는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 세율 보다 더 비중 있게 바뀐 내용들이 많아 지금부터 요약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1가구 1주택 판정 기준안 (이하 자료: 국토부)

 

1세대 1주택 판정기준

 

1세대 1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3가지가 새롭게 신설되었다.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이 그것이다.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다음과 같은 규정에 해당된다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새롭게 취득한 주택을 2년 내에만 양도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상속 주택의 경우도 제외되는 내용이 있다. 

저가 주택 또는 소액 지분 주택의 경우에는 아예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그 외 기타의 경우도 5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받게 된다. 

공시지가 3억미만인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특별히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2023년부터 종부세 대상 상향조정


달라진 세부 내용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 수에서는 빠지더라도 종부세 계산 시 공시 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종부세 개편안을 보면 1주택과 다주택을 구별하지 않고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기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종부세 기본 공제 기준이 일반의 경우에는 9억 원이 되며 1세대 1 주택자는 12억 원으로 바뀌게 된다.

3억 원 차이로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주택자 종부세 감면 기준

종합한도상한 연령별  보유기간별
60세이상 65세이상 70세이상 5년이상 10년이상 15년이상
80% 20% 30% 40% 20% 30% 40%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구체적으로 1세대 1 주택자 중에서도 단독 명의자만 가능하며 보유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 주택 그 외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지만  종부세 계산할 때 참고해야 한다.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이하와 수도권 그리고 특별자치시 광역시 외 지역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

주택 임대소득도 이제부터는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모두 과세를 하는것은 아니다. 1 주택자는 비과세며 2 주택자도 전세를 준 경우에는 제외된다. 다만 2 주택자가 월세를 받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3주택자는 전세도 과세를 부과받게 된다.

임대소득의 경우도 비과세 부분이 있다. 고가주택의 경우 집을 세놓게 되면 무조건 월세 건 전세건 모두 과세를 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고가주택? 기준이 지금까지는 9억 미만 주택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2억으로 인상된다.

 

정리하면 1주택자도 12억 원만 넘지 않는다면 세를 주고 임대소득이 발생해도 그 소득에 대해 과세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월세 및 여행자 면세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 공제가 기존 12%에서 15%로 확대된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로 그동안 침체되었던 면세점들을 고려해 1인당 판매 한도가 확대된다.

 

면세점에서 살 경우에 지금은 600달러까지 면세이던 것이 800달러로 200달러가 상향 조정된다, 이것은 해외뿐 아니라 제주도 여행도 가능하다.

 

다만 외국여행객에게는 담배와 향수의 경우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60ml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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