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aee5186bd8b4d60d.html ent="725be9aca45e7bbc251692ae5e3e716dc2f3f254" /> google-site-verification=rGfX4MkHZcoxiw12A0EPSO9MQu9vTTfeZrdnxmnLX90 신혼부부, 1인가구 허울뿐인 기회 제공? 주택이 있어도 예외기준이 있다.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신혼부부, 1인가구 허울뿐인 기회 제공? 주택이 있어도 예외기준이 있다.

아파트

by exper4 2021. 12. 20. 08:11

본문

728x90
반응형

신혼부부 1인가구 혜택 

 

지금까지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사실상 특별공급 청약 기회조차도 없었다.

 

또한 자녀수 순으로 공급되는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는 청약 가점이 낮아 사실상 아파트 당첨은 꿈꾸기도 어려운 일인 것이 사실이다.

 

11월 16일 부터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명분 하에 시행 변경된 일부 제도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자.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자녀수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응형

 

추첨제 30% 추가 (변경내용)

구분(변경내용) 소득기준 선발방법
1단계 우선공급 (70%→50%) 130%이하 추첨제
2단계 일반공급 (30%→20%) 160%이하
3단계 추첨제 (30% 신설) 소득 미반영 추첨제 (1인가구 가능)

 

그러나 새롭게 공급대상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1,2 단계에서 공급을 줄여 신설한 것이므로 사실상 이런 경우에는 1, 2단계의 순위자들이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결국 물량은 한정적인데 생색만 내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 결과이다.

 

정부가 수도 없이 안정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계속 올랐다. 그래서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영 끌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다. 

 

 

부족한 것을 마치 복어처럼 한껏 부풀려 보인다는 표현으로 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을 받는다는 영 끌은 집값 상승이 나은 가슴 아픈 신조어이다.

 

이제 청약을 노린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서 향후 재건축을 노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한방 법이 아닌가 싶다.


 

주택있어도 무주택자 인정기준

 

무주택자의 인정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규정하고 있을까?

 

(사례)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배우자는 함께 살고 있으나 사정상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배우자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신 장인어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과 거주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의 경우

 

조건이 맞는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이며 세대원이란 청약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말한다.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경우, 

 

②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청약 신청자의 세대원이 된다.


다만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본문). 따라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소유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예외적인 사항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 지역이 아닌 지방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된 주택 중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 분양 완료했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경우

5.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7.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인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기타 무주택 인정과 비인 정기준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이거나 과거에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획득하였으나 남에게 양도 후 현재 주택 소유 사실이 없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단,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지역조합주택) 승인 신청분 주택의 분양권 혹은 입주권이나 분양권의 공유 지분을 소유한 사람은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미혼 / 30세 이상 시점부터 미혼의 경우 무주택 기간의 산정된다

 

기혼/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며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하며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그 기간만큼을 제외한다.

 

이혼과 재혼/ 최초의 혼인한 나이에서 현재 나이를 뺀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한다.

 

무주택 가점기준 (자료:: 주택도시기금)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